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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회사 청구용 서류 ♥

작성일 24-08-26 13: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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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내원 수령


수령일 2일 전 진료일 17:30 까지 "미리" 신청 하시면 원하는 날짜에 수령 가능합니다. (휴진일에는 발급 및 수령이 불가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.)

진료 시간에는 진료와 수술이 바쁘게 시행되므로 서류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.

환자 내원 하지 않고, 본인 외 대리 수령시 의료법에 따라 필요 서류가 있으니 아래 수령 서류를 작성하여 내원 해주십시오. (미성년자 부모 포함)


- 소견서, 진단서 첫 발급

- 초진 기록지

- 차트 전체

- 진료 확인서(통원 확인서)


2. 대리인 수령

의료법 제13조의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항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


의료법 제13조의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
1.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 · 비속, 형제 · 자매(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·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.)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내원시

1) 내원자의 신분증 사본(촬영본 가능)

2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(촬영본 가능)_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. 다만, 환자의 형제 ·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· 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3)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. 다만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.


2.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내원시

1) 내원자의 신분증 사본 (촬영본 불가)

2)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. (아래 양식 있습니다.)

(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)

3) 환자의 신분증 사본(촬영본 불가) 다만,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.


※의료법상 동의서, 위임장 양식을 첨부합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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